복지/지원금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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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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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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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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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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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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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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