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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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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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10.27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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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어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서비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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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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