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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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 교육계획에 따른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대상 무상교육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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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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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