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어촌지도자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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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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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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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 교육계획에 따른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대상 무상교육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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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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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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