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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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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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10.26
서비스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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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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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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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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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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