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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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10.26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6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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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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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