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수산장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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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정부24· 해양수산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생산자와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장비를 임대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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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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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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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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