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생산자와 수협 등을 대상으로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장비를 임대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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