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통일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 예상 금액
- 연 80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연령 조건
- 60 ~ 13세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지원 금액
- 최대 80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통일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