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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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정부24· 통일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통일부
원문 갱신일
2026.08.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예상 금액
연 8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연령 조건
60 ~ 13세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지원 금액
최대 8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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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통일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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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
  • 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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