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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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방부
- 원문 갱신일
- 2026.10.24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4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