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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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정부24· 국방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방부
원문 갱신일
2026.10.24
서비스 확인일
2026.10.2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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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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