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6ㆍ25전사자(미수습) 유가족 유전자 채취 포상금 및 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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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금 및 유해소재 제보 포상금 지급

정부24· 국방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국방부
원문 갱신일
2026.09.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1,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 친·인척 또는 유해 매장지역 제보·증언·현장조사 참여 국민 대상 포상금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 전사자 유해 매장 지역을 제보, 증언자)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6ㆍ25전쟁 전사자 유가족 중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친ㆍ인척(전사자 1명 기준 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
  •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매장지역을 알고 있는 국민(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자)
  • ○ 6ㆍ25전사자 유해 매장지역을 제보, 증언하고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국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6ㆍ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채취 대상 ㆍ 6ㆍ25전쟁 전사자(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 기자, 학도병,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등)의 유가족 중에서 전사자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유가족(직계 가족 외에 친가, 외가 8촌 이내 친인척 가능) ㆍ전사자 기준 최대 4명까지 채취 시행 - 신청 방법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유선전화 신청(1577-5625), 홈페이지 신청, 전국 보건소, 예비군 부대, 전국 보훈병원, 서울적십자 병원 등 -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심의를 통해 지급) ㆍ 1만원 모바일 상품권 지급 : 전사자 유가족(8촌 이내)이 최초 참여 시 ㆍ최초 시료채취자 10만원 포상금 지급 : 참고자료에 의해 6ㆍ25전사자 유가족으로 인정될 경우 (참고자료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력증명서, 기타 중 택1) ㆍ유가족 대표에게 1천만원 포상금 지급 : 유해발굴 사업으
지원 금액
최대 7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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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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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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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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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1577-562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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