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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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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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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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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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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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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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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