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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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정부24· 행정안전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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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원문 갱신일
2026.04.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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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단체 대상 사회적기업(회사인 경우 중소기업) 취득세 50%·재산세 25% 감면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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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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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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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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