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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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경찰청
- 원문 갱신일
- 2026.09.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경찰의 범죄수사 출석 요구에 따라 지정 장소에 출석한 제3자(피의자·고소인·법령상 신고의무자 제외)에게 여비·숙박료·식비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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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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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