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2.2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긴급복지 생계지원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누가 받는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상,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며,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이나 실직, 중한 질병·부상, 휴업·폐업, 화재·재해, 가정폭력·학대 등이 대표적인 위기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복지사각지대·통합사례관리 대상자의 추천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위기사유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은 맞아도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넘는 경우다. 2026년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이하이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와 부채를 반영하고 금융재산을 더해 판단한다. 지역별 재산 기준은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1인 856만4,000원, 4인 1,249만4,000원 기준이다. 계산 방식이 있으므로 집이나 예금 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지만, 소득만 보고 신청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디서 막히는가
복지로 상세 페이지는 별도 온라인 신청서보다 대상자나 관계인의 지원 요청·신고를 통해 직접 지원한다고 안내한다. 위기가 생기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알리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요청할 수 있다. 흐름은 초기상담·요청 확인, 현장확인, 지원결정 알림, 지급,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순서다.
상담할 때는 “돈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기보다 언제 어떤 사건이 생겼고, 누가 소득을 잃었으며, 현재 생계가 왜 막혔는지를 가구 단위로 설명하는 편이 좋다.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재산은 사후조사에서 확인 대상이 되므로 누락 없이 설명해야 한다.
얼마를 언제 받는가
복지로의 2026년 표는 지원주기를 ‘월’, 제공유형을 ‘현금지급’으로 표시한다. 가구원 수별 월액은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이다.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원되며,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법상 생계지원은 우선 3개월간 실시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으며 생계지원 총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최대 6개월’은 처음부터 6개월치가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월별 지원과 위기 지속 여부·연장 심사를 전제로 한 상한이다.
다른 제도와의 관계
긴급복지는 장기 급여를 미리 받는 제도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단기 지원이다. 복지로의 공식 안내 자료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생계급여로 연계된다고 설명한다. 두 현금급여를 계속 동시에 받는다고 전제하기보다, 긴급복지로 위기 공백을 메운 뒤 기초생활보장 결정 여부에 따라 급여가 이어지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긴급복지 선정은 같은 심사가 아니므로, 기초수급 중지·미결정이나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등 현재 상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금액과 신청 흐름은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세, 지원 기간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상황 요건1인 가구,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 예상 금액연 4,698,000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대상 직업
- 무직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 1인 가구 1,923,179원
- - 2인 가구 3,149,469원
- - 3인 가구 4,019,277원
- - 4인 가구 4,871,054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75% | 1,923,179원 |
| 2인 | 4,199,292원 | 75% | 3,149,469원 |
| 3인 | 5,359,036원 | 75% | 4,019,277원 |
| 4인 | 6,494,738원 | 75% | 4,871,054원 |
| 5인 | 7,556,719원 | 75% | 5,667,539원 |
| 6인 | 8,555,952원 | 75% | 6,416,964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 지원 금액
- 최대 129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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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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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