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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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정부2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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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9.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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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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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전체 소득을 함께 본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일을 계속하면서 목돈을 만들도록 돕는 사업이다. 개인 한 명의 월급만으로 대상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2026년 사업 안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최소 기준에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확인한 안내에는 고용보험·연령·기존 수급 이력이 별도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월 10만 원을 넣고, 정부지원금은 월 30만 원이다

본인저축액은 월 10만 원 이상이고 정부는 매월 30만 원을 매칭한다. 최소액을 36개월 저축하면 본인 몫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쌓여 총 1,440만 원 규모가 되지만, 이 돈이 매달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원금은 통장을 유지한 뒤 탈수급 등 지급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는 구조다. 2026년 지침은 지급을 위해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하며 3년간 본인저축을 계속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탈수급) 한다고 안내한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은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에 적용되는 요건이며 희망저축계좌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축이 어려우면 임의로 미납하지 말고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안내상 적립중지는 승인된 경우 최대 12개월이다.

자동이체 날짜와 첫 납입을 놓치지 않는다

자산형성포털은 본인저축액 납입기간을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로 안내한다. 자동이체일을 이 기간에 맞춰야 월 납입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계좌가 선정된 뒤에도 첫 저축액을 넣어야 하며, 공식 지침은 계좌 개설과 동시에 최소 10만 원을 입금하도록 안내한다. 신청만 해 두고 첫 입금을 미루면 실제 적립이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Ⅰ 안내,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고, 서류 심사를 거친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다. 준비서류는 자가진단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저축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기본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신분증 하나만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렵다. 주민센터는 수급자격과 가구원 수, 가구 소득 등을 확인한 뒤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 결과와 계좌 개설 안내를 통지하는 절차로 안내돼 있다. 아직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희망저축계좌 신청과 수급자격 확인을 같은 절차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집일과 다른 급여의 관계는 따로 확인한다

정부24 상세에는 2024년 모집 일정이 표시돼 있어 2026년 일정으로 옮겨 쓸 수 없다. 현재 모집 여부와 접수일은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의 최신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24 원문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고 밝히고 있을 뿐, 다른 복지급여·장려금과의 제도별 중복·감액을 정리한 표는 제공하지 않는다. 가입하면 다른 급여가 자동 중단되거나 모든 제도와 중복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받는 급여 이름을 함께 제시해 확인한다. 정부24 원문은 제공근거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을 명시하고 있으며, 금액·절차의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지침과 자산형성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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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예상 금액연 30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인2,564,238원40%1,025,695원
2인4,199,292원40%1,679,717원
3인5,359,036원40%2,143,614원
4인6,494,738원40%2,597,895원
5인7,556,719원40%3,022,688원
6인8,555,952원40%3,422,381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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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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