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원문 갱신일
- 2026.09.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자격은 개인 월급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본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과 근로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라도 현재 일하는 가구원이 없거나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 대상이 아니다. 2026년 지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 기준을 적용하고, 별도가구로 생계·의료급여를 보장받는 가구는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연령은 이 통장의 별도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나이 조건과 섞어 판단하지 않는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가입기준은 1인 가구 128만2,119원, 2인 가구 209만9,646원, 3인 가구 267만9,518원, 4인 가구 324만7,369원이다. 가구 수를 잘못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가입 뒤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는지 확인조사하며, 소득상한을 넘으면 중도지급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는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매달 저축해도 만기에 자동 지급되지는 않는다
본인적립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하고, 만기 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월 저축 실적에 따라 적립되며, 최종 지급 때 이 요건을 확인한다. 지급내역에는 본인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은 가입연도에 따라 다르다. 보건복지부 안내와 2026년 지침에 따르면 2022~2024년 가입자는 매월 10만 원 고정 매칭이고, 2025년 이후 가입자는 1년차 월 10만 원, 2년차 월 20만 원, 3년차 월 30만 원으로 매칭액이 늘어나 3년 만기 시 본인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08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다. 정부24 개별 상세에는 이전의 월 10만 원 고정 매칭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2025년 이후 가입자는 이 문구를 그대로 믿지 말고 가입연도별 금액을 보건복지부·2026년 지침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중도 해지의 결과도 구분해야 한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자가 없어지거나,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 12개월을 납입하지 않거나, 교육·자금사용계획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지원금이 빠지고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되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 교육·기술훈련, 창업·운영, 자활·자립 용도로 사용하고 증빙해야 한다.
신청 전에 확인할 서류와 모집 회차
모집기간은 통장 유형별로 다르다. 정부24 상세에는 2024년 2·5·8월 모집 문구가 남아 있어 2026년 일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 현재 회차는 자산형성포털 사업소개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을 함께 적지만, 정부24 개별 페이지는 방문신청으로 표시하므로 온라인 접수 여부도 회차 공고에서 확인한다.
2026년 지침상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하고, 자가진단표와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제출한다. 근로 사실이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24에는 구비서류가 ‘해당없음’으로 표시되므로, 주민센터에 제출 목록을 먼저 확인한다.
다른 자산형성사업과의 관계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은 현재·예정 참여 또는 과거 이력이 있으면 중복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 다만 자산형성포털은 디딤씨앗통장과 꿈나래통장 등은 중복 가능하다고 별도로 안내한다. 확인된 중복 규정은 유사 자산형성사업 대상이므로 통장 이름과 과거 참여 이력을 함께 확인한다. 모집 회차, 가입연도별 지원액, 제출서류는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상 금액연 1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50% | 1,282,119원 |
| 2인 | 4,199,292원 | 50% | 2,099,646원 |
| 3인 | 5,359,036원 | 50% | 2,679,518원 |
| 4인 | 6,494,738원 | 50% | 3,247,369원 |
| 5인 | 7,556,719원 | 50% | 3,778,360원 |
| 6인 | 8,555,952원 | 50% | 4,277,976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금액
- 최대 1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