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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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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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2.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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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등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감경

자격 조건

지원 대상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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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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