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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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정부24· 보건복지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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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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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임산부 대상 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임산부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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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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