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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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정부24· 성평등가족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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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게 숙식·상담·치료·주거·자립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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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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