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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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정부24· 산림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림청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비용 일부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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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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