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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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정부24· 산림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림청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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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고 설계금액의 20% 이상 자부담금을 선집행한 조성희망자에게 8억원 한도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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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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