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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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 제공

정부24· 산림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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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림청
원문 갱신일
2026.08.05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산림복지소외자 및 청소년단체의 최소 20인 이상 숲체험·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참여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대상 직업
무직,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가신청서를 기준으로 소속기관별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단체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내용 : 사회·경제·정책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제공 형태 : 대면 나눔의 숲 캠프 또는 비대면 숲체험교육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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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교육기획팀/042-7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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