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산림청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직업
-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정책자금 상환기일 도래 또는 연대보증 피해 등 지원대상 임업인에게 상환연기·분할상환·이자 환급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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