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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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정부24· 산림청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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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림청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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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희망 또는 운영 상담 등 간접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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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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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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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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