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원문 보기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정부24· 산림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림청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의 국산목재 실내환경 개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관련 가이드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