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산림청
- 원문 갱신일
- 2026.07.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의 국산목재 실내환경 개선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산림청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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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