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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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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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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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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