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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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0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 대상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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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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