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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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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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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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및 중소기업 등 법인·시설·단체 대상 교육·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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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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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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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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