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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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특성화고생·학부모·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제공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대상 직업
- 학생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학교당 5학급 이내
-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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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