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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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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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특성화고생·학부모·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대상 직업
학생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학교당 5학급 이내
  •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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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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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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