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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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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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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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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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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