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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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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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