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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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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쇼핑몰 입점, 자사몰육성, 온라인전시관 등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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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입점·온라인 수출·마케팅·물류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계획서,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셀러)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 (자사몰 진출)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 (대한민국 소싱위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마케팅 지원 ○ (공동물류)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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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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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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