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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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소상공인·예비창업자·중소기업·벤처기업 대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 기업애로전문상담
  •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 현장클리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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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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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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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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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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