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시장경영지원

원문 보기 →

시장 역량강화(상인 교육, 경영 자문) 및 인력 지원(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정부24·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7.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인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상인조직 및 상인연합회 대상 시장 역량강화·인력 지원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부24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