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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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정부24· 지식재산처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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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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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인 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경영 인증 및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우선심사와 지원사업 가점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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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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