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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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정부24· 지식재산처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원문 갱신일
2026.07.3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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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 자격 조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 해외 지원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기업에 지재권 상담·현지 초기대응 등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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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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