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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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원문 갱신일
- 2025.12.2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조사·탐사 사업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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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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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