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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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정부24· 산업통상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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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원문 갱신일
2025.12.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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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조사·탐사 사업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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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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