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원문 갱신일
- 2025.12.2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예상 금액
- 연 55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수급권자·차상위계층·소외계층(만 65세 이상·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구·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 연령 조건
- 65 ~ 제한없음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 수급권자
-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 차상위계층
-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지원 금액
- 최대 6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직접입력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