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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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정부24·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갱신일
2026.07.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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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시 기준에 따른 면제 대상 의약품 등을 자가치료·구호·제조시공·연구시험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에게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른 기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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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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