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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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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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8.10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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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임업, 어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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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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