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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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정부24·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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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갱신일
2026.07.27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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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수계기금 지원지역을 제외한 농림업종사자 대상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혜택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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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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