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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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를 위해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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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무장해자 예방관리 증상 상병 치유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진료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 대상 장해등급 기준에 충족되거나 혹은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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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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