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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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을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제안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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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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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지역 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직업능력 개발 사업 제안 및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사업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고용노동부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 자치단체 매칭 비율 10~30%(재정자주도에 따라 차등 매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치단체와 지역 내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훈련인증기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제안하면, 고용부에서 선정,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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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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