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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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200,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업·사업주단체 등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및 운영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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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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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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