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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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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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08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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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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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대상 직업
직장인, 무직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준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훈련비, 유급휴가 훈련 인건비, 훈련수당, 숙식비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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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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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77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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