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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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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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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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개인 대상이 아닌 법인·시설·단체의 20인 이상 사업장 중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일터혁신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컨설팅 유형별 차이 있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ㅇ (컨설팅 유형 및 기간) 기업의 요구사항을 선 파악 후 서비스 내용 및 수준 등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컨설팅 제공 ① (진단) 기업 현황 및 법 준수 여부 진단, 요구사항 파악 및 자문 ② (전문) 실태·설문 조사,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설계 및 이행지원 ③ (특화) 사회적 이슈 대응 등 중점 정책과제 집중 확산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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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02-6021-1167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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