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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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5세 ~ 34세
예상 금액
연 7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유형1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2 -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
지원 금액
월 최대 72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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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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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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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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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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