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난임치료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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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청구시 휴가 부여 및 급여 지원

정부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5.11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직장인
예상 금액
연 17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2일분 급여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3.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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