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료산업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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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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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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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사료를 발주·공급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사료 원료구매·시설개보수 자금을 융자 지원하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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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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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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