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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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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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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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GAP관리시설 및 지정 예정·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시설 보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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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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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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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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