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갱신일
- 2026.08.14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GAP관리시설 및 지정 예정·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시설 보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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