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촌관광기반사업지원(농업종합자금 융자,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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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 민박 용도로 이용토록 증축·개축 비용을 융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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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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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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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자영업자
  • 사업 유형농업
  • 상황 요건농업·어업 종사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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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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