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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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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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50두 미만 소 또는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에 수의사·포획인력을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과 동일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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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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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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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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