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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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공급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구입자금 융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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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 방법
방문신청
-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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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