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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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 가능업체에게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 자금 융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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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재료 공급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구입자금 융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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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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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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