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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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에게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정부24· 농림축산식품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갱신일
2026.08.13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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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법인·시설·단체 대상 사업으로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 농어촌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운수사업체·비영리법인 등 중 군수 추천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로서 소재한 군의 군수 추천을 받은 자 중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대상 직업
제한없음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군 운수사업체, 비영리법인 등 농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농촌 지역을 위한 대체 교통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반 - 교통서비스 운영비 : 차량 유지·보수비, 운행손실 보상비, 택시요금 차액 보조비, 보험료, 유류비, 콜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 - 인건비 : 운수사업 종사자 인건비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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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3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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